부당한 처우를 받는 알바 그만두는 방법
핵심 요약일하는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그만둬도 괜찮아요.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면 돼요.
배경
처음 알바를 시작한 사람이 업무 중에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 근로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일 능력이 없다고 몰아붙이거나, 지나친 한숨이나 짜증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그것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알바라면 더 그럴 거예요.
이유
근로자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번 달까지 해보자" 같은 약속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되거든요. 또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이 크고, 근로자가 즉시 퇴사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안 좋은 환경에서 더 버티는 것이 본인 정신 건강에 해가 된다면, 그리고 사장이 계속 하라고 강요한다면 더더욱 정리하고 떠나는 게 맞아요.
방법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전해야 해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장이 계속 "해봐"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당일 퇴사하겠습니다" 또는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문자나 메모로 기록을 남기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통지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당일 퇴사를 원한다면 당일 임금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최종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정산받는 거예요. 이직하기 전에 급여 정산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주의점
처음 알바라고 해서 책임감을 과하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일은 임금을 받고 하는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다만 당일 퇴사를 하면 사장이 불쾌해할 수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면 진행하면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한편 급여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퇴사할 때 최종 급여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두세요. 또 다음 알바 자리를 다니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어요. 알바 한 자리 때문에 본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거든요.
예시
A 학생이 술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너는 뭐 하는 거야, 뇌가 없냐」고 소리친다고 해요. 또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는 핑계는 괜찮지 않다, 더 빨리 배워야 한다」고 계속 압박해요. 일주일쯤 되니 정말 힘들어져서 「이달 말까지 해보자」고 협상했는데, 실제론 그 전에 그만두고 싶다고 해요. 이 경우 A가 할 말은 "죄송하지만,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 퇴사할 생각이에요"라고 명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장이 반대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급여가 언제 나올지 확인하고, 계산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