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커리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적용 차이

작성일 2026.10.05조회 2

핵심 요약호봉제 적용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고,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돼요.

배경

회사에 입사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 다 정규직처럼 들리지만 다른 조건이 있어요. 특히 급여와 관련된 호봉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제도를 말해요. 1년 근무하면 호봉이 1 올라가는 식이죠. 호봉제가 적용되면 나이나 능력보다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돼요.

이유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적용이 다른 이유를 이해해 봐요.

첫째,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정규직은 정부 기준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원이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도 계약직이니까, 호봉제를 적용할 의무가 없어요.

둘째, 호봉제 자체가 오래된 제도라서, 모든 회사에서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특히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 공사 등)에서는 호봉제를 주로 사용해요. 반면 민간 기업은 성과급이나 직급급 시스템을 더 많이 써요.

셋째, 무기계약직이 생긴 이유 자체가 비용 절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고용의 이점을 얻고 싶었거든요. 따라서 무기계약직에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호봉제를 적용하는 건 그 취지에 맞지 않아요.

방법

호봉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첫째, 입사 전에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에 "호봉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호봉제 미적용" 또는 "연봉제"라고 되어 있으면 호봉과 무관하게 급여가 정해져요.

둘째, 입사 후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입사할 때 받은 고용계약서나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복지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선배 직원들의 급여 변화를 참고해 보세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급여가 해마다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면 호봉제가 있는 거예요.

넷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간기업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점

호봉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호봉제 유명"과 "호봉제 미적용"은 다른 의미예요. 호봉제 미적용 회사는 매년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호봉 개념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둘째,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 만료 시 급여 인상을 협상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동 인상이 아니지만, 회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인상될 수 있거든요.

셋째, 정규직이 호봉제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업계와 회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어요. 일부 회사는 명목상 호봉제이지만 실제 인상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예시

어떤 학생이 공사(준정부기관)와 민간회사에서 동시에 채용 제의를 받았다고 해봐요. 공사는 "정규직, 호봉제 적용"이라고 했고, 민간회사는 "정규직, 연봉제"라고 했어요.

공사는 초봉이 2,500만 원인데, 호봉제가 있어서 매년 약 100만 원씩 올라요. 10년이 되면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민간회사는 초봉이 2,800만 원인데, 연봉제라서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0~5% 정도만 올라요. 10년이 되면 3,500만~3,700만 원 정도가 돼요.

초기 급여는 민간회사가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사 쪽이 더 안정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호봉제#정규직#무기계약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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